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청에서 주택분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95만 명이고 고지세액은 5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는 지난해(66만7천 명)보다 28만 명(42%) 늘어났고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8천억 원)보다 3조9천억 원 늘어 3.8배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이유는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전국적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2021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19.08%를 보였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5조1천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2021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상세 인원과 세액을 공개했다. 이는 종부세 부담 증가와 관련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천 명으로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천억 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의 47.4%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2020년 35만5천 명보다 13만 명 증가했고 세액은 9천억 원에서 1조8천억 원이 늘었다. 다주택자의 2021년 종부세는 지난해의 3배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액 2조7천억 원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2조6천억 원(96.4%)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1만5천 명으로 다주택자에서 85.6% 비중을 차지한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에 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고지대상에서 법인이 6.5%를 차지하고 고지세액 2조3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대상 가운데 57.8%를 차지하면서 고지세액의 88.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고지세액 3조9천억 원 가운데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 원)와 법인(1조8천억 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고지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20년 12만 명에서 1만2천명 늘어 13만2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지대상의 13.9% 수준이다.
세액은 지난해 1천200억 원보다 80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이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의 3.5%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는 해마다 6월1일인 과세기준일에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종부세율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2배 가까이 세율이 올랐다. 2주택 미만도 0.5∼2.7%에서 0.6∼3.0%로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으로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 규제를 받고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