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길수록 산업재해율은 높아진 셈이다.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사업체의 사업재해율은 40시간 미만인 사업체의 4.8배에 이르렀다.
산업재해율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 수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주당 근무시간 외에 사업체의 규모도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49인 규모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355%로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인 0.128%의 2배 이상이었다.
50~99인 규모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236%, 100~299인은 0.168%, 300~499인은 0.13%로 역시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산업재해율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산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128%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속·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이 0.442%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서비스업이 0.075%로 가장 낮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WPS) 기법을 통해 작성됐다. 2005년부터 격년 주기로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산술적으로 커질 뿐 아니라 노동자의 체력,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늘어난다”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위험의 전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