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치상 계산해보면 우리금융지주 지분 1%를 매입하기 위해 드는 금액도 2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금융지주 기업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본입찰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전날 발표한 본입찰 결과를 보면 18곳 가운데 9곳이 본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7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의결한 예상가격을 상회하는 입찰가격을 써냈다.
입찰제안은 최대 매각물량인 10%의 1.7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22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만 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완전민영화되는 셈이다.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완전민영화 계획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이후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 자리에 시선이 모인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는 15.13%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로 이번에 10%까지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면 국민연금공단(9.80%)과 우리사주조합(8.75%), IMM프라이빗에쿼티(5.62%), 푸본생명(4.00%),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6%), 한화생명(3.18%) 등 순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과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 과점주주들의 지분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이번 지분매각 방향에 따라 최대주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본입찰에는 두나무, 호반건설, 한국투자금융지주, 하림, 유진PE, 우리사주조합, ST인터네셔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이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3.7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본입찰에서 지분 확보 정도에 따라 최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주력자로 분류돼 금융지주 지분 매입도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4%까지는 금융당국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지주회사 지분 4%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주력자는 지분 매입 뒤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번에 4% 이상 지분을 매입하면 사외이사 자리도 2자리 확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 이상을 매입하는 곳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른 과점주주들보다 확실히 영향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단일 주주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보다 다수의 과점주주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과점주주체제는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쥔 주주가 없으며 지분율 기준으로 상위 3대 주주의 주식을 모두 합쳤을 때 10%를 넘어서는 지배구조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2016년 12월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과점주주체제가 유지되도록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본입찰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가격요소 외에 비가격요소도 고려하겠다"며 "이번 매각이 잔여지분 매각인 점을 감안해 비가격요소의 반영 비중 등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