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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제도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1-04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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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제도화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현행 도시개발법의 민간참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 등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개발법은 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벗어나 민간참여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 제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성, 매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견을 수렴 등 논의과정을 거쳐 관련 부분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공익사업이나 공용시설 등 공공목적 용도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공공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는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방식에서도 공공 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관 공동사업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재 도시개발법에는 민관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면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선정절차, 사업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 주택의 25% 등) 적용에 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면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이 빠르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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