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8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이행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가 심의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가운데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의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은 가입자들게게 암 치료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이를 금융감독원은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바라봤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제제안을 놓고 여섯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건소위원회에서 구체적 제재안이 검토되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의결된다.
앞서 올해 8월에 열린 첫 번째 법령해석심의위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해석을 내렸다.
법령해석심의위는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삼성생명이 해왔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