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자문기구, 삼성생명 제재안 놓고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 내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0-11 11:2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8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이행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금융위 자문기구, 삼성생명 제재안 놓고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 내놔
▲ 금융위원회 로고.

이날 법령해석심의위가 심의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가운데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의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은 가입자들게게 암 치료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이를 금융감독원은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바라봤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제제안을 놓고 여섯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건소위원회에서 구체적 제재안이 검토되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의결된다.

앞서 올해 8월에 열린 첫 번째 법령해석심의위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해석을 내렸다.

법령해석심의위는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삼성생명이 해왔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