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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 컨설팅 마쳐, "자금세탁 방지능력 미흡"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6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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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6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 컨설팅 마쳐, "자금세탁 방지능력 미흡"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은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특금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결과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일정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나면 가상화폐거래소와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하지만 이 거래소도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없다.

다만 신고요건 가운데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이행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이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가운데 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는 19곳이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데다 조달자금 정보 등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한 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을 위한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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