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내려질 징계수위 결정이 뒤로 미뤄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안건이 회의에 올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7월 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다. 하나은행은 15일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피해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구제 의지를 보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하나은행보다 먼저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곳들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뒤 징계수위가 사전통보 때보다 경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