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로고.
항소 사유로는 6월25일 선고된 1심 판결이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콘텐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서비스사업자 사이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분담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사업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제공한 ‘연결’ 역무에 관해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봤다.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근거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정작 한국 콘텐츠사업자나 이용자들보다 한국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항소심에서는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서비스에 돈을 내야 한다는 점과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1년여 동안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고 6월25일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이용대가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늘면서 트래픽이 급증한 만큼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 대신 다른 기술적 대안을 제안했다.
이를 놓고 SK브로드밴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망이용대가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