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막으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한 실증연구를 종합했을 때 한국에서 공매도는 대체로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 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세 차례(2008년, 2011년, 2020년) 공매도 금지 기간 자료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는 불과 며칠 동안만 가격 하락을 막았다”며 “반면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몇 달에 걸쳐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매매전략이나 파생상품으로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기술적으로도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주된 근거는 몇몇 불공정거래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형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 엄격히 감시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거래기법이 발전하면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을 통해 공매도 관련 거래 기법을 계속 수집하고 이런 내용을 감시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무차입공매도 또는 공매도 결제 불이행에 500만 달러(약 57억 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며 영국은 벌금 상한이 없다"면서 한국도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