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해임재가에 큰 부담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며 “해임을 강행하면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의혹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우남 회장이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청와대에 더욱 부담이다.
청와대는 5월에 김 회장의 측근 부당채용 시도, 폭언 등 사실을 확인하고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감찰 및 규정에 다른 조치를 지시했다.
현재 김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감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김 회장의 혐의를 놓고 경찰은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해임 등 강한 조치가 나올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김 회장은 보복성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이 예상되는 인사발령을 강행한 셈이다.
인사발령을 놓고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마사회는 보복성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이고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라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