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제한 완화에 힘입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열 사장으로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사업 부진을 씻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힘입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속도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자본 규모도 가장 큰 만큼 더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키울 수도 있다.
2021년 1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홍콩, 미국, 영국 등에서 모두 13곳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9조7055억 원에 이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까지이며 법인 한 곳에는 10%로 제한된다.
미래에셋증권은 4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자금을 해외법인에 투입할 수 있고 개별 해외법인에는 9천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완화 덕분에 해외법인의 자금력을 키우고 대규모 거래를 따낼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해외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법인을 키우는 데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홍콩법인을 해외사업 교두보로 키우기 위해 공들여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018년 미래에셋증권 회장에서는 내려왔지만 홍콩 법인 회장은 유지하며 직접 홍콩 법인을 키웠다.
미래에셋증권 홍콩 법인의 자기자본은 약 3조 원인데 자기자본의 3분의 1에 가까운 자금을 국내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해외법인을 통해 다양한 투자금융(IB)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법인이 현지 네트워크를 쌓고 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만열 사장은 글로벌부문 대표를 맡아 2017년부터 미래에셋증권 해외사업을 이끌고 있다. 홍콩과 미국, 영국 등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이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사장은 2018년 말 글로벌부문대표 부사장에 임명됐고 2019년 말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에는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해외법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꼽히는 만큼 글로벌 부문을 맡고 있는 이 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김재식 사장을 각자대표이사로 낙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투자금융(IB)부문을 담당하는 사내이사 비중이 높았는데 다양한 경험을 지닌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