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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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차 사장. |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원조받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로 노조에 노조 간부용 주택과 업무용 차량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0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자 주택과 차량의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거절했고 현대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2010년에 개정됐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에 앞선 재판에서도 노조가 노조활동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전임자 활동비 등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스카니아코리아 노조 지회장 박씨등이 사측을 상대로 “2013년 1월부터 미지급한 노조지원금과 지회장 및 수석부지회장 활동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단체협약이 끝난 뒤 2013년부터 새 노조법에 따라 노조지원금과 전임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금속노조가 “노조지원금과 전임자활동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