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액화천연가스)추진선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사들과 조선기자재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해상 환경규제 강화로 LNG추진선 확대, 국내 조선 및 기자재회사 수혜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LNG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현대삼호중공업>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현존하는 선박기술 가운데 해상 탄소배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은 LNG추진선에 추가 탄소포집장비를 장착하는 것이다”며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는 당연하고 조선기자재회사들에게도 LNG추진선 확대는 반가운 흐름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16일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6차 회의에서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규제와 탄소집약도지표(CII)규제의 도입을 결의했다.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규제는 국제항해 노선에서 현존하는 400GT(용적톤수) 이상의 모든 선박이 탄소 배출량을 2008년 평균보다 30% 감축하도록 하는 규제다.

탄소집약도지표규제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측정해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선박의 등급을 분류한 뒤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다.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박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두 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연구원은 “중대형 선박의 건조에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시행되는 규제는 선주사들의 선단 구성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며 “암모니아추진선은 상용화 예상 시점이 2025년인 만큼 LNG추진선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며 LNG추진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회사들에게도 해상 환경규제 강화의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엔진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가 글로벌 점유율 1위, HSD엔진이 2위다.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두 회사는 LNG화물창이나 연료탱크에 쓰이는 LNG보냉재를 생산한다.

이 연구원은 선박용 연료탱크회사 세진중공업도 주목했다.

지난 8일 세진중공업은 연료가스 공급시스템(FGSS)사업 진출을 위해 액화가스 전문회사인 가스팩과 엔지니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료가스 공급시스템은 선박연료를 고압으로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LNG추진선의 필수 탑재항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