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을 2월5일에서 6월 말경으로 늦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 의결했다.
▲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인근. <연합뉴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받도록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경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제안을 하기에 앞서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도 명시된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2·4대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한 뒤 최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2·4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민간에 맡겨도 좋을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