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6-09 1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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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레일을 떠받치는 침목 가격을 담합한 기업 5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 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 5곳은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이다. 이 가운데 태명실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5개 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가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이들은 2009년 11월 일반철도용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서 일단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물량을 하도급 형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2012년 말부터는 정기모임을 여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고 2013년 5월부터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건설사의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도 담합했다.
2014년 8월에는 고속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침목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그 결과 54건의 입찰 가운데 51건에서 미리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입찰을 따냈다.
업체들이 담합했던 기간의 낙찰단가는 침목 1개당 5만5천 원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던 시기의 낙찰단가 4만6천 원보다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태명실업에 41억3천만 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900만 원, 제일산업 24억2500만 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 원, 삼성산업 1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말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탈선사고 등을 계기로 철도품목시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년 동안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