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할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해 부당한 이자소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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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에 전원회의를 열어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국SC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1일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은행들에 보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에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다.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예금이나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증권사도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한다. 이 금리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왔다.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국공채 등 주요 금리들이 하락했는데도 은행과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전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들로부터 반론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제재가 확정되면 각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으로 부당하게 얻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해 거둔 부당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으로 소비자 약 500만 명이 4조1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에서는 관련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관련 조사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들은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9년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이에 따랐다”며 “공정위에서 제재를 결정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