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06-03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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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층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 요건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 가운데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층수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처리기준에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겼다.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는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주는 것으로 6월에 대상지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