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회사 에릭슨이 상호 특허공개 방식으로 기술특허 분쟁에서 합의했다.
에릭슨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통신장비기술의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교차공개) 다년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보유한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특허를 포함해 모든 통신장비기술의 글로벌 특허를 상대방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열티를 지불하면 상대방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올해 1월부터 판매된 두 회사의 네트워크인프라 및 단말기부터 적용된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모바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에도 합의했다.
크리스티나 피터슨 에릭슨 CEO는 “삼성전자와 서로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계약은 에릭슨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지닌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에릭슨이 FRAND 조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FRAND 조항은 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 조항으로 특허기술 독점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했다.
이번 특허 교차공개 계약에는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제소 및 소송들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세한 합의내용은 기밀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에릭슨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 맺은 통신기술특허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된 뒤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자업계는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다.
로열티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에릭슨은 2020년 12월 삼성전자가 FRAND 조항을 위반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곧바로 중국 우반법원에 소장을 내 에릭슨 특허에 적정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릭슨은 올해 1월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삼성전자가 에릭슨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에릭슨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1월7일 국제무역위에 에릭슨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