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의혹 55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사례로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는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사례는 2건 신고됐다.
권익위는 주요 신고사례로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을 들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이른바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가운데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