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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직무정보로 이득 얻으면 최대 징역 7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4-30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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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190만 공직자가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을 투표자 251명에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직무정보로 이득 얻으면 최대 징역 7년
▲ 국회 본회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190만 공직사회가 청렴도를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기로 삼게 되기 바란다”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임시국회 회기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두고 스스로 신고·회피해야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토지와 부동산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부동산 보유현황에 변화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아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준 공직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17일 공청회 개최 이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8차례 회의 끝에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쳤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돼면서 이번에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절차를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린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손신보상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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