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의 등록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등록 심사에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8월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P2P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자기책임 아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P2P 금융은 지난해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유예기간인 1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등록을 마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금감원·금융위에 서류를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대주주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금융위원회는 P2P투자자들에게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투자 때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에 투자할 때도 금융 플랫폼 자체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