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른 쓴다”며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조세형평을 고려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직무대행은 “2021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은 오해라고 봤다.
홍 직무대행은 “암호화폐가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란 인식이 지나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말한다”며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규제와 투자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육성법에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것 같다는 금융위의 얘기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더욱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홍 직무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른 쓴다”며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조세형평을 고려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직무대행은 “2021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은 오해라고 봤다.
홍 직무대행은 “암호화폐가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란 인식이 지나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말한다”며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규제와 투자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육성법에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것 같다는 금융위의 얘기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더욱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