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4-25 17:07:29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두고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적절성,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올해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사태 수습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모펀드 이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은 여전히 많다”며 “2021년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안내한다면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투자자 피해의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환매중단된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규제 회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층화되는 데 따라 위험과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회사가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중점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관련해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주요 검사항목으로 삼는다.
증권사를 두고는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예고한 중점검사사항을 두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현장검사를 실시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가 미흡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을 두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