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택지분양에서 한 건설사는 하나의 입찰권만 보유할 수 있다.
벌떼입찰은 당첨확률을 부당하게 높일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유지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구입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5월까지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대상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분양으로 현재 경기지역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4217만 ㎡, 23만5천 세대다.
벌떼입찰이 발견되면 택지 당첨은 취소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짜회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