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기 신도시 택지분양에서 건설사의 '벌떼입찰'을 단속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택지분양에서 한 건설사는 하나의 입찰권만 보유할 수 있다.
벌떼입찰은 당첨확률을 부당하게 높일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유지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구입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5월까지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대상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분양으로 현재 경기지역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4217만 ㎡, 23만5천 세대다.
벌떼입찰이 발견되면 택지 당첨은 취소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짜회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택지분양에서 한 건설사는 하나의 입찰권만 보유할 수 있다.
벌떼입찰은 당첨확률을 부당하게 높일 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유지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구입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5월까지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대상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분양으로 현재 경기지역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4217만 ㎡, 23만5천 세대다.
벌떼입찰이 발견되면 택지 당첨은 취소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짜회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