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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설명회 통한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유의해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4-15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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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방식 등을 동원한 유사수신·투자사기와 관련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투자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 가운데 일부에서 유사수신과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투자설명회 통한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유의해야"
▲ 15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투자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 가운데 일부에서 유사수신과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불법 다단계와 방문 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제안하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하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유사수신 등 수사 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에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해 금융 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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