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3-31 15:50:08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 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4조 원을 유지하면 지정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세부사항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사전예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감독규정 제정은 6월30일부터 실시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적용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교보, DB 등 6곳이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 중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 중 2개 이상 사업을 하는 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정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에서 지정유지요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 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 하는 내부통제 위험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업무위 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며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 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자본 적정성비율 산출 때 자기자본 합계액, 중복자본,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의 산출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단 차원의 추가적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이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내부통제 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정책, 위험집중 내부거래 위험 전이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 및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과 그간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집단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관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