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등 보호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2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소비자보호부, 법무실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부서가 모여 이뤄진 조직이다. 내부통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태스크포스는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시행 초기 안정화를 위해 25일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과실이나 고의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면 입증책임도 지게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문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태스크포스는 먼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약관,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설명서 등 소비자 교부 필수 서류를 대출자에게 온라인상 주소(URL)를 발송하고 이와 연결한 알람내역 연계 대출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판매규제 변경사항은 표준판매프로세스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금융상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8일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서태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새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는 명망있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분야 전문가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 금융감독당국 출신이 들어오면서 KB국민은행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분쟁 발생 때 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회사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의 뼈대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과장광고 금지 등 기존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면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되며 판매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점도 주요특징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