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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뉴스와 관련한 각종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앞으로 인·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언론사만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사를 중복·반복해 전송하는 '어뷰징' 행위와 광고성 기사를 과도하게 전송하는 언론매체는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된다.
◆ 인·허가 1년 지난 언론사만 포털사이트에 뉴스 제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뉴스의 심사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운영자를 대신해 뉴스의 서비스정책과 언론매체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사이트에 뉴스콘텐츠를 제휴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준을 밝혔다.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제휴하려면 신문사업자나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 언론매체 가운데 인·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매체가 ‘뉴스콘텐츠 제휴’에 앞서 반드시 ‘뉴스검색 제휴’ 단계를 6개월 동안 거치도록 규정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다. 뉴스검색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는 기사를 제휴할 때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이에 비해 포털사이트가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게 유료로 이를 구입한 뒤 편집해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의 ‘뉴스스탠드 제휴’ 서비스에 입점할 수 있는 매체의 기준도 확정했다.
뉴스스탠드는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뉴스’ 카테고리를 통해 노출되는 형태의 뉴스다. 네이버와 다음이 모두 스탠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스탠드 제휴’도 ‘뉴스콘텐츠 제휴’처럼 ‘뉴스검색 제휴’서비스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매체에 한해 입점이 허용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뉴스검색 제휴’는 매년 2회, ‘뉴스콘텐츠 제휴’는 매년 1회 등으로 제휴신청 주기도 정했다.
◆ '어뷰징' 과하게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매체에 대한 제재 기준도 확정했다.
주요 제재 사유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 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매체가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단계에 걸쳐 제재하기로 했다. 이른바 ‘5진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매체가 ‘시정명령’과 ‘경고’, ‘24시간 노출금지’, ‘48시간 노출금지’ 등 제재단계를 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제휴 서비스 매체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매체는 1년 동안 포털사이트의 각종 제휴 서비스에 입점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확정한 각종 기준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퇴출 심사분야 위원장은 “이 기준은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은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정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를 서로 묶는 알고리즘과 관련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