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1-29 17:04:50
확대축소
공유하기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가 2월 취임 직후 면세점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해 내놓을까?
29일 면세점업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대규모 면세점 공실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크게 완화된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 25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 위기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조건이라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번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고 면세점업계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다음 사업자를 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다음 면세점사업자를 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면세점사업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규모 공실을 막기 위해 급한대로 원래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끝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계약을 올해 2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개월 동안 다음 면세점사업자를 찾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입찰을 진행했지만 2차, 3차 입찰도 모두 유찰됐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이 매출에 연동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기존의 비교징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매출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비교징수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 면세점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제1여객터미널은 2월 말부터 대규모 공실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세법상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이미 6개월 계약을 연장한 상황에서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모두 23개의 면세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면적의 34%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8월 말 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면적의 10%가량은 비어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빠지면 대기업 면세사업자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 중견·중소 면세사업자는 그랜드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이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최대 5%수준에서 임대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기존 면세사업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기존 사업권의 5% 범위 안으로 임대면적을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면적을 소폭 늘려 영업한다고 해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관련업체 소속 직원들을 모두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대규모 실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직접고용된 직원을 제외한 관련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담보되지 않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에는 직접고용 인원 49명과 아웃소싱·브랜드 직원 133명 등 모두 182명, 신라면세점에는 직접고용 74명, 아웃소싱·브랜드 직원 628명 등 모두 70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실직을 두고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은 순환배치로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만 관련업체 소속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대한 빠르게 다음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영업을 시작해야 관련업체 소속 직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처럼 최소보장금이 없이 매출에 연동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계약을 맺은 면세점업체에게는 매출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