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벌어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2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을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며 "이 전 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펀드로부터 약 3500억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만남에서는 여름 휴가나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의 대화가 주로 오갔다"며 "재판매 요청 문건 등을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