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핀테크기업의 선불충전금이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앱 화면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도록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
소비자들이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을 이용할 때 핀테크기업의 선불충전금 잔액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의 예금과 핀테크기업의 선불충전금 잔액을 구분해 표기하라고도 했다. 현재 핀테크기업의 앱 화면에는 선불충전금과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잔액’으로 표기돼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해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제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은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존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 관리 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 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과 관련한 5개 책무도 스스로 점검했다.
금융시장 인프라 감독·감시, 금융시장 인프라 정책 공개, PMII(금융시장 인프라 관련 원칙) 채택 및 적용 등 3개 항목은 ‘충족’ 평가를 했지만 감시 권한·자원 보유와 정책당국 사이 상호협력 등 2개 항목은 ‘대체로 충족’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13개) 가운데 금융시장의 4가지 인프라(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를 평가했다.
특히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조회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오픈뱅킹공동망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결제원은 국냉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