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더욱 강화했다며 이를 해소할 것을 삼성그룹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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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그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양 날개로 하는 지주사체제로 전환을 서두를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됐다며 이를 해소하라고 삼성그룹에 명령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 순환출자 고리 바깥에 위치했지만 합병으로 고리 안에 편입되면서 순환출자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순환출자 고리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강화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졌던 순환출자 고리도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강화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기존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며 고리 안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제일모직 부분)'으로 순환출자가 강화했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3월1일까지 삼성그룹이 강화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전부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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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명령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3월1일까지 지분을 모두 처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을 감안해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며”며 “시간 문제상 해소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보겠지만 현행법상 기업의 기간연장 요청과 관련한 법률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의 시가는 7천억 원이 약간 넘는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이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맞아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전자를 전자 계열사의 중간 지주회사, 삼성생명을 금융 계열사의 중간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