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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 12월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한-중 FTA를 12월20일 발효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됐다.
한국과 중국의 FTA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전체 90%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 수출 증가액은 1조5960억 원에 이른다.
한국 기업의 관세비용 역시 연간 6조4330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FTA의 약 6배, 한유럽 FTA의 약 4배 규모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확장판으로 상품과 규범 분야에서 이전보다 폭이 커졌다.
한국은 이번에 열대과일과 망고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하며 베트남은 가전제품과 승용차 등 272개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시장으로 두 시장을 합한 규모는 한국 수출비중의 31.3% 정도에 이른다.
중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이번 FTA에서 쌀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은 관세 혜택에서 제외됐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역시 가공식품과 가전제품 등 한국 소비재 수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한국 수출 대상국 순위 47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FTA는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모두 연내 발효에 성공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향후 10년 동안 1조6천억 원을 지원하며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지원에도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