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동참하자 회사 측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노사관계가 급속히 경직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현대차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부분파업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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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왼쪽)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
이들은 노조가 임단협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파업에 참여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단협이 올해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이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급은 임금협상 타결 당시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석 달 만에 교섭을 재개하면서 올해 안에 임단협을 타결하는 데 주력하자고 합의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당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사가 합리적으로 대화하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회사는 끝까지 올해 안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유기 위원장도 “그동안 교섭을 중단했다 재개했어도 연말을 넘긴 경우는 없었다”며 “올해 안에 임단협을 타결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노사가 상견례를 마친 직후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과 관계 없는 정치파업을 벌인 건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현대차는 “회사와 노조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점에서 명백한 불법파업을 벌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23일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는 집중교섭을 벌이고 24일 이전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잠정합의안을 마련해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연내 타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문제, 새 주간연속 2교대제(8+8 시간 근무) 도입 등을 올해 임단협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임금인상 등을 우선 마무리짓고 민감한 사안들은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의 이런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현대차 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추가로 파업에 들어가면 임단협 교섭은 해를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