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고 규제를 정비해 관련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외 보험사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일상,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해 상담 및 조언, 리워드 등을 제공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계약자 개인별 건강 데이터와 연계해 질병 보장,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고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12월7일까지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을 위한 절차도 간편해진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에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과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테스크포스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