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자금을 쓸 수 없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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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이런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금호산업 인수자금 조달내역을 최종적으로 받은 뒤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영리법인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에 자금을 내놓고 지분을 획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영리법인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은 금호기업의 우선주 지분 72.7%와 27.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계열사인 케이에이(2.1%), 케이에프(0.9%), 케이아이(1.3%)등 3곳도 금호기업 주주로 참여했다.
케이에이, 케이에프, 케이아이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의 내부용역회사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이 회사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금호기업의 이런 주주구성이 알려지면서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자금을 금호산업 인수에 쓸 수 없다는 채권단의 방침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박 회장과 금호산업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와 함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서 금호산업 인수계약의 마지막 절차로 최종적인 인수자금 조달내역을 제출할 때 계열사 동원 논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호기업 주주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비영리법인 계열사들의 경우 채권단과 직접적인 채무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단이 박 회장의 계열사 동원 논란을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이나 금호터미널 등 다른 채권기업에서 금호산업 인수에 참여했다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계열사 자금 지원을 금지한 것”이라며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참여는 명확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도 “비영리법인 계열사가 금호기업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