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3자연합)이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에 대응해 경영권에 다가서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3자연합은 최근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면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이어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23일 항공업계에서는 3자연합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비해 산업은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해 한진칼의 경영권에 다가서려는 시도라는 시선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3자연합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당초 12월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로 공시돼 있어 늦어도 12월1일까지는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자연합으로서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주로서 참여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델타항공 등 우호지분을 포함해 41.78% 들고 있고 3자연합은 45.23%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3자연합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밝힌 만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에 따르면 3자연합은 최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발표할 때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담아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3자연합은 산업은행의 혁신안을 정관에 반영한다는 명분을 들고 산업은행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자연합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참여하게 되면 3자 연합은 40.41%,
조원태 회장은 37.33%, 산업은행은 10.66%의 지분을 쥐게 된다.
3자연합은 한진그룹이 만일 임시 주주총회 요청을 거부하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 사이 지배구조 개선 합의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칼은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할지를 두고 이사회를 조만간 소집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상법은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법 366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지체 없이 밟지 않으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자연합은 아직 신규 이사후보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3자 연합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하게 되면 올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김신배 전 SK 부회장을 비롯한 후보군을 다시 내놓을 계획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한진칼 이사회는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사장, 하은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