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문내역정보를 범주화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 위원들은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사이 데이터 제공방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주문내역정보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개방하도록 할지 논의했다.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를 ‘여성의복’으로, 특정 브랜드 선크림을 ‘화장품’으로 범주화에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두고 사업자 사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업권 사이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협의회 위원들은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주문내역정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봤다.
주문내역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문내역정보 제공범위와 관련해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과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주문내역정보의 제공 수준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 개방 수준 등과 관련해 e커머스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원칙은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