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시행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율이 높아지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권 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를 계속하겠다”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