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늘리려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와 KT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는 현행 은행법의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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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카카오와 KT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위와 여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61곳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50%까지 높인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까지 포함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기업인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산분리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은 치근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의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대주주가 없는 상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다 실패할 경우 누가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질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회 KT 전무는 KT의 K뱅크 지분 보유 확대와 관련해 “KT는 우리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6월부터 논의해 왔다”며 “K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까지 주주회사들을 이끌어 온 능력을 통해 앞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