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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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오른쪽)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지난 1월16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 직후 노조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에 통상임금이 적용된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연장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4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327만 원으로 줄였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1심은 전체 원고 가운데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동자는 현대차 전체 노동자의 8.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의 승소로 받아들여졌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됐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부규정은 제각각이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차서비스 노동자는 일할상여금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