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2020-10-04 16:23:35
확대축소
공유하기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 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 신청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6745건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하면 5천 건이다.
보증금을 구분할 수 있는 조정 신청건수 5천 건 가운데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모두 4857건으로 97.2%를 차지했다.
금액별로 자세히 살피면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한 조정 신청건수는 3988건으로 79.8%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이 1억 원에서 3억 원이 사이의 주택과 관련한 조정 신청건수는 869건(17.4%)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해결된 건수는 2184건으로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에서도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보증사고 발생건수는 2035건으로 이 가운데 3억 원 미만 주택이 1708건(83.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중위 전셋값은 전체 주택이 3억4537만 원, 아파트가 4억3752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분쟁 조정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건수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있다는 것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빌라와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