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회계 의혹과 관련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5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을 폭로한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A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억23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65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의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가운데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쉼터를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치고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약 50여 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일부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마련과 개인 부동산 취득 비용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고 강연 등을 통해 얻는 부수입이 신고된 수입보다 많아 관련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아버지를 형식상 안성 쉼터 관리자로 임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 아버지가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윤 의원 남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정의연과 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에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