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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영, 빗썸코리아 신뢰회복 위해 '영업신고 1호 거래소' 따기 공들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9-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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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이사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영업신고 1호 거래소 타이틀 획득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빗썸코리아가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에 맞춰 준비에 집중하면 고객 신뢰도 회복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신뢰회복 위해 '영업신고 1호 거래소' 따기 공들여
▲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13일 빗썸코리아에 따르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금법은 가상화폐사업의 범위,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 수리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대표자나 임원의 금융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

허 대표는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가장 먼저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는 '1호 거래소' 목표를 세워뒀다.

1호 거래소 타이틀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고객 신뢰도 회복이 시급한 빗썸코리아에게는 중요할 수 있다.

빗썸코리아는 최근 2년 동안 최대주주 변경, 코인 탈취, 지배구조 등 논란이 잦았다.

법적 시스템을 통해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자산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셈이다.

허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빗썸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등 신고요건은 이미 갖춰둔 만큼 준법감시부문만 정비하면 거래소 등록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에서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빗썸코리아는 이미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빗썸코리아 대표를 맡았던 허 대표를 2020년 5월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시켰다.

허 대표는 빗썸코리아에 복귀하고부터 준법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월 옥타솔루션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9월 자금세탁 방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한 종합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시스템'과 '의심거래 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빗썸코리아는 자금세탁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및 재산 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신고 불수리 요건인 '대표자나 임원의 금융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며 "최근 경찰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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