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17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데다 금감원이 취약업종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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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모두 175곳으로 지난해보다 50곳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곳)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신용위험도는 A∼D의 네 개 등급으로 나뉜다. C∼D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은 70곳으로 지난해보다 16곳 늘었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퇴출대상 D등급은 105곳으로 34곳 증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175개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2개 취약업종 기업이었다”며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연속 적자가 됐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평가대상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다.
12개 취약업종은 1차 금속제품제조업과 전자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 도매업, 숙박업, 부동산업,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 등이다.
금융권이 175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빌려준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천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이 4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워크아웃을 진행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D등급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