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입법예고에 따라 앞으로 망품질 확보 의무를 지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트래픽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 회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됐고 국외 회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이 회사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관련 조치의 이행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해마다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조치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과 관련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 전기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외기업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적으로 시정조치한 뒤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