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2개월 만에 휠체어를 의지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에도 항소심 선고공판에 구급차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5일로 잡혀 이 부회장이 연내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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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가 10일 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회장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 회장이 파기환송 전 구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그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배임죄는 손해 액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사정이 아니라 당시 대출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대출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손해액과 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정호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을 끝낸 것”이라며 “당시 금융기관 관계자도 대출 당시 보증 제공은 형식적 의미였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안 변호사는 “실제로 CJ재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회장은 피해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 회장은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시 건물의 임대료 수익만으로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건물인 팬재팬 빌딩의 임대료 수익과 현재까지 채무상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억 원, 해외 비자금 2600억 원 등 모두 6200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 원의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배임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 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은 12월15일 오후 1시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