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사이 거래)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18일 이 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감독규정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하위규정 제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은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포함된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 원, 10억 원 30억 원 등 차등화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2명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P2P금융업체는 등록을 위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월 P2P대출 투자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7월 모든 P2P 금융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정해 등록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P2P금융업체들은 유예기간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정식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