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앞에 환자용 휠체어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집단휴진을 시작한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발령하기로 했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움직임을 놓고는 “본인 연부와 취소의사 재확인 등을 거쳐 응시취소 처리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이 10%가 넘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15일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순번 지정 및 대체인력 확보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을 지자체, 관계부처, 병원계 등에 요청했다.
25일 자정부터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