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미래에셋그룹과 한화그룹 등 금융지주사 없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개 이상 업종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소속 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이 금융당국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교보, DB그룹 6곳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이 그룹은 그동안 금융지주사를 보유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이뤄지는 그룹 차원 감독을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해당되는 대기업집단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상 그룹이 지본 적정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룹 차원 경영계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